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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다시 사랑할수 있을까 프로그램 우리가 다시 사랑할수 있을까 보신분 우리 다시 사랑할수

있을까? 이미영이 구입한 게 아니라면 이 졸레틸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란 말인가? 판결문은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피고인의 혐의에 의문만 제기하면 끝이라는 입장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미영이 구입한 용량이 확실한 치사량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해서 범행 자체가 부정된다는 논리는 낯설다. 이런 판단이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되는



다른 특이사항이 전혀 없었기에 부검의는 약물주입을 사망원인으로 판단했다(이상은 판결문에서 확정된 최소한의 사실이다). 처음에는 김성재의 약물오용으로 인한 사고사인가 했는데, 상황을 뒤집는 결정적인 제보가 날아왔다. 김성재의 마지막 순간에 같이 있었던 여자친구 이미영이 사건 얼마 전 동물 병원에서 ‘졸레틸 50’과 주사기를 구입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졸레틸 50’은 김성재의 몸에서 검출된 바로 그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 혼합된 동물마취제였다.





이는 정상인보다 높은 수치라고 판단했지만(부검의 B는 김성재의 뇨중 마그네슘염 함량 수치가 높은 것으로 보아 외부에서 마그네슘염을 포함한 물질이 투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 2심은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1인분에서도 127.43mg의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어 음식 섭취로도 마그네슘의 함량이 상승할 수 있고, 뇨 중 마그네슘염의 농도는 정상범위 내에 있기에 마그네슘이 외부에서 투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분명히 김성재는 졸레틸



팔에는 주사기 자국이 28군데나 있었다. 졸레틸은 명백하게 그날 밤 김성재의 팔에 투여된 약물이다(지인들 모두 오전 1시 이전에는 김성재의 팔에 주사바늘 자국 따위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성재는 웃통을 벗고 있었기에 이 사실은 거의 확정적이다). 김성재는 졸레틸 주사로 죽은 것이다. 범행에 준비된 용량이 그보다 작았다고 하여 ‘사인’이 뒤바뀌지는 않는다. 판결문도 차마 사인까지 뒤집으려는 같지는 않다. 그러면서 다른 결론을 내고 있다. ‘졸레틸 1병은 치사량에 못 미치는데, 김성재는 죽었다. 이미영은 졸레틸 1병만을 구입했다. 따라서 이미영이



재작동시켰다는 이야기가 된다. 판결문에서는 ‘건조기의 타이머는 범인에 의해 재작동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 목적은 범행의 실행시에 일어날 수 있는 소음이나 범행현장의 이탈시 문에서 나는 소음 등을 중화시킬 목적이라고 추단’하고, 이러한 가정 하에서 오전 6시부터 역산하여 135분 이전인 오전 3시45분에는 김성재가 살아 있었거나 막 사망한 때일 거라고 판단했다(그렇다면 오전 1시부터 2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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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이 아니라는 판결문식 논리를 전문가는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졸레틸 1병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김성재는 죽었다. 그렇다면 그게 김성재에겐 치사량이었다. 이렇게 판단해야 한다 (사람을 죽인 양이 바로 치사량이다. 치사량이 아니라면 죽었어도 그 약물이 아니라는 논리는 거꾸로 되어 있다). 동기가 없다고 함부로 단정지을 순 없다 법정에서는 김성재의



감정이 개재된 사건이라면 함부로 동기가 없다고 단정짓기 힘들다. 사람의 내면은 천태만상이니까. 동기 없으니 범행도 의심스럽다? 김성재 사건의 경우는 어떨까. DNA같이 확실한 증거는 없는 사건이다. 그러니 동기가 아예 없다면 범행 자체도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동기가 없다고 분명하게 잘라 말할 수 있을까. 열렬히 사랑하는 남자, 하지만 다툼이 많았다. 잡으려 해도 절대 잡히지 않고, 곧 자신의 손아귀를 벗어나려 한다. 아, 뒷부분은 지인의 증언 내지 의견이니 불확실하다고 제쳐 두자. 하지만 가스총 사건, 결박 사건은 실제로 있었다. 다만, 그 정도가 심각했느냐,





하지만 이 추단은 기껏해야 ‘추측’(그것도 근거가 미약한)에 불과하고, 겨우 이걸 근거로 법의학자들에 의해 확정된 사망시각의 반증으로 삼는 건 안 될 말이다 (양측성시반의 문제로 법의학자들의 확인을 탄핵할 여지가 있는지는 앞서 언급했다). 이미영이 범인이라면 김성재가 살아 있을 때 떠났다고 진술했을 거라는 이유로 김성재가 사망한



의심된다’ 고 일축했다. DNA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범행동기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범인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반증이 되는 건 아니다. 그저 ‘별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왜 그랬을까’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을 뿐이다. DNA같이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조금 다를 것이다. 어떤 이가 동기가 없다면 범행 자체도 했을 리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욕범으로 추정되지만 범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