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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코레일, "구단 특성상 FA컵 우승 공헌도가 있는 선수들은 정규직 채용도 고려 중" 코레일테크(주)

직원 뿐 아니라 전국의 취준생들을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철피아는 아직도 존재하며 철피아는 사측이든 노측이든 어디에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적폐청산과 공정사회를 말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공정해졌는지, 믿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달라져 가고 있는지도 의문이 생깁니다. 공감하신다면 청와대 청원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2019년 국토부 채용 관련 감사자료)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테크가 작년을 기점으로 수

진행이 어렵다.”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해당기관 및 회사에 강요할 수 없다.” “국토부 감사실에 넘긴 사항이라 더 이상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신고하시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냐?” 등 별별 핑계로 진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때 모든 사람이 전환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같은 조건에서 차별 없이 사기업 입사 당시 채용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절차는 공평하게 모든

봐 성과급 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코레일 임직원의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채용비리가 적발된 일부 공공기관의 성과급 일부도 환수 조치했다. 당초 월 기본급 172.5%의 성과급을 받았던 직원들은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연봉 69% 성과급을 받은 기관장은 3%분을, 연봉 57.5% 성과급을 받은 상임이사들은 57.5%를, 연봉 68.75%를 받은 상임감사는 11.25%를 내놓아야 한다. 같은 관계자는 “수익은 기관평가 지표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청소/시설 경비 용역업체에 소속된 인원을 전환채용, 공개채용 형식으로 전환하여 자회사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얼마 전 위수탁•계약 문제로 2019년도 최저임금을 두달간 지키지 못하다가 뒤늦게 원금만 주었지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아 국감에서 문제가 되는 소위 찍힌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그 외에도 철길건널목 근로자의 관리•대응 문제로도 살짝 지나간 적이

객실승무원이 열차에서 안전업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원청에서 직접고용하란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사기업에서 공공기관 자회사까지 전환된 채용비리 의혹 인원들이 시위현장에서 노조 조끼를 입고 앞장서 직접고용을 외치는 모습을 TV에서 보았습니다. 그 파렴치한 사람들의 역겨움과 동시에 세상이 불공평하다 여겨지고 박탈감까지 느꼈습니다. 만약 노조의 직접고용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위에서 제가 언급했던 채용비리 의혹자들은 청탁으로 입사해서 사기업 용역회사-> 코레일 자회사 -> 코레일

고위직원이라 말하며 채용비리로 들어온 것이 마치 힘인 양 자랑하듯 말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A의 가족이라는 고위직원은 원청회사 SR의 내부 채용비리 사건으로 인해 직위해제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이 A와 B 직원 외에도 C라는 직원이 본인이 채용비리자 중 한 명임을 고백하는 녹취파일도 들은 바 있으며 현재 해당 녹취 파일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채용비리자가 공공기관으로 정규직화 된 사실이

2018년 02월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는 건강검진 등의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자진 퇴사자를 제외한 모든 인원이 자동 합격하였고, 그와 반대로 날짜 이후 입사자는 서류제출, 면접 등을 통해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 많은 직원이 탈락했습니다. 저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지적하는

15배수, 7배수 이렇게 잘라버리니까요. 하지만 사달라나 오로치마루라고 이름을 써낸 사람을 모르겠죠. 덕분에 서류적부였던 기업들도 점차 서류에서 정성적 평가를 할거라는것을. 왜냐하면 기재부가 다 컨트롤 하거든요. 박근혜처럼 막무가내인 대통령이라면 모를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리는 없으니.. 뭔가 좋게 바뀌긴 커녕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임금 동결 요구나 창립기념일 휴무 폐지요구 같은 복지 축소) 노사 합의사항으로 시행하던것도 다 없애라고 요구하고... 아마도 이명박근혜 동안 결정권을 가진 자리에 올라갔던

인원을 대상으로 시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용비리 의혹을 가진 인원만 해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직원 A는 철도노조 간부의 자녀로서 SRT 개통 당시 용역회사인 사기업으로 채용서류조차 제출하지 않고 입사했으며, 이 부분은 당시 채용과 관련이 있던 간부가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회사에서 입사지원 증명사진으로 구성된 직원리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A의 증명사진은 객실승무원 서류지원의 목적으로 한 증명사진이라고 믿기 힘들 겁니다. 직원 B는 SRT 개통당시부터 본인의 가족은 원청회사인 SR의 직원이자 SR 내부에서도 힘이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센터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채용비리 관련 신고 건이 너무 많아 빠른 진행이 어렵다.”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해당기관 및 회사에 강요할 수 없다.” “국토부 감사실에 넘긴 사항이라 더 이상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신고하시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냐?” 등 별별 핑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