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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국무총리실 압수수색 공수처 설치하라!) 검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국무총리실

문모 사무관의 업무 관련 기록과 PC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다섯사람이 살해된 살인사건 요점 내역 1. 1983년 11월: 임영각(피해자), 권연옥(가해자)과 결혼함. (부산거주)권연옥이 마약상습복용자라는 것을 모르고 마약조직과 마약경찰의 계획적인 함정에 빠져 결혼. 현재까지 임영각이 권연옥에게서 겪은 경험과 결론은 권연옥과 마약조직과 마약쟁이 경찰은 항상 같이 공존하고 상생했음. 2. 결혼생활중 권연옥, 마약조직과 마약경찰의 담합과 비호아래, 이사하여 가는 여러곳마다



"어때! 한쪽 골이 뻐~근하지!") 물론 지금 현재도 임영각에게 위와같은 전파에 의한 고문이 계속되며 임영각의 숨소리까지 알고 있는 감시와 미행이 계속됨. 29.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이 소진되어 2003년에서 2010년까지 어떤 시위나 법적대응도 할수 없게됨. 30. 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해야겠다고 자신감과 확증을 얻을수 있었던 것은 2011년 1월 22일 의정부도서관에서 우에노마사히코가 쓴 “독살”이란 책을 빌려보고 자신감과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의정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음. - 사진 증거 및 사건 정황





어떤 압수수색이나 검증영장도 보여준적이 전혀 없었던 검찰과 경찰은 임선하의 사체에 대해 어떤 권한도 없었음에도 자신들의 추악한 범행이 밝혀질까 임선하의 사체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음. 26. 임선하의 독살을 밝힐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8일~6월 26일, 2000년 8월 19일~9월 14일) 2회에 걸쳐 임영각이 강제 납치되어 마산중리 동서병원 정신병원에 감금됨. 정신병원에 감금되어서는 종이를 주워서 일기를 썼음.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 나오자 온몸이 아프고 머리가 깨지고 심장까지 깨지는 통증이 와서 집에서 있지 못하고 시외로 나가 텐트를 치고



수 없도록 만들었음. 승용차 운전중에도 위와같은 현상이 계속 발생.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김. 졸음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로 완전범죄를 만들기 위한 수법이었음. 정신병원에 납치 된 후부터 한쪽 뇌에서 “뚜”울리는 소리와 마비증상이 나고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이 심해짐. 상대방과 정상적인 감정으로 대화할 수 없고 목에서



종결함. 25. 임영각이 마산도립의료원 영안실에 있는 임선하의 사체를 확인한 2000년 2월 4일부터 2000년 6월까지 임영각이 임선하의 사체를 검사나 조사를 하기 위해 사체를 마산도립의료원 외부로 가지고 나갈려고 해도 지금 수사중이라며 임선하 사체를 가지고 나갈 수 없도록 하여 어떤 조사나 검사도 할 수 없도록 만듬. 임선하 사건의



마산합포구 자산동 279-24 권연옥의 자택에서, 권연옥은 자신의 딸 임선하에게 독약을 먹이고 죽음에 이르게 한 후 임선하를 새성모병원으로 옮김. 마약조직과 마약경찰은 임선하에 의해 자신들의 범죄가 폭로될 위험을 느끼자 그들의 하수인인 권연옥 및 마산중부경찰서 방영철 형사(임선하의 사건담당형사)를 이용하여 권연옥, 자신의 딸인 임선하를 독살로 살해하여 폭로 할 수 없도록 영원히 함구시킴. 10. 담당형사 방영철은 임선하가 병원에서 숨지자, 독살되면 혈액이 부패하여 검게 변하므로 독살을 감추려고, 아파트(마산시 중앙동 우방아파트 105동)에서 떨어져 자살한 추락사로 조작하기

위하여 새성모병원 나순기 의사와 담합하여, 새성모병원 의사들이 임선하의 사체 온몸을 앞뒤로 쪼개고 절개하여 살과 뼈를 빼낸 후 모형을 넣고 가죽만 덮어 놓음. 새성모병원 간호사의 증언 : "새성모병원에서 하지 않고 마산도립의료원에서 부검(임선하의 사체손괴)했습니다". 마산도립의료원 간호사의 증언 : "우리는 부검실이 있어 부검실만 빌려주고 새성모병원의사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부검했습니다". 11. 담당형사 방영철은 임선하의 독살을 아파트에서 자살한 추락사로 조작 한 후에, 2000년 1월 14일 임선하 독살사건이 일어난지 21일 후인 2000년 2월 4일에서야

불법으로 사체를 잔인하게 손괴하여 부검결과인 추락에의한 다발성 장기손상인척 범행을 은폐하여, 나찬기 검사가 사인과 범인 및 살인범행을 밝힐 수 없도록 한 살인공범임을 알 수 있었음. 나찬기 검사는 사인과 범인을 몰랐다면 당연히 임선하의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합법적인 부검을 하여 사인과 범인을 밝혀 내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음. 15. 2000년 2월 19일 : 마산도립의료원 영안실에 가서 임선하의 사체를 확인하니 함몰된 복부에 무엇을 넣었는지 복부가 평평하게 올라와 있음.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 뱃속에 장기가 없다고 그것을 밝혀달라 했더니,

밝힐수 없도록 만듬. 권연옥이 준 음식을 먹으면 머리가 깨지는 통증이 왔고, 도저히 성욕을 참을 수 없는 흥분상태가 되어 어떤 일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음. 21. 권연옥이 밖으로 외출할때 자주 들고 다니던 작은 손가방을 빼앗아 열어보니 하얀 알약 몇십개와 만원짜리 돈뭉치가 여러개 들어 있었음. 내가 그 손가방을 낚아채자 권연옥이 완전히 미치다시피하여 길에서 칼을 들고 나에게 찌를 듯이 덤벼들며 내 돈 내놔라를 외쳐댐. 권연옥이 마약 복용뿐 아니라 마약을 팔러 다니는 장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112에 신고하니 1시간이

무마 의혹을 포함해서 그 이전 검사 비위 관련한 검찰청사에 대한 압수수색, 단 한번이라도 받아준 적 있나요? 검찰청사 뿐만 아니라 검사 개개인의 비위에 대한 경찰의 인신구속 영장, 단 한번이라도 받아준 적 있습니까? 이제 청와대 조차 압수수색하는데 그 추상같은 기준이 왜 자기자신들에게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 검찰은 무슨 이슬만 먹고 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