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살 썸네일형 리스트형 얼마전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나왔던 미군부대에서 태어난 한국인(?) 실제 사례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13세미만의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고, 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이 포함돼 있다. [img= ] 해인이 부모는 이밖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내 CCTV영상 열람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할 때 매기는 현행 과태료(300만원)를 더 올려 강제성을 부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차주가 공탁금을 걸어 형을 감경받은 것이라며 “피해자가 했다. 그러다 더 넓은 세계로 가고 싶어서 미국으로 가게 됐고, 대학교까지 미국에서 다니게 됐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프셔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3년 만에 엄마.. 더보기 이전 1 다음